친환경부표 보조금 착복 수사···해경, 기소범위·대상 ‘신중’
‘부표 남품업체들’과 ‘수협 중앙회’가 단가계약
해수부와 대한물가협회, 수협 중앙회 등 3곳에서 조사해 결정
어민들과 폐부표 수거비 지불조건의 계약은 별개
A사, 사업초기부터 ‘폐기물 해양수거업’ 등록 ‘법적 검토 거쳐’
시사통영 | 입력 : 2023/01/01 [16:58]
통영해경이 ‘친환경부표 보조금 착복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기소 대상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당초 납품업체 A사 제품을 구입한 전 어민들, 무려 1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져진 가운데 해당 전 어민이 기소 대상자에 포함될지 아니면 항간에는 J조합장 포함 일부만 기소대상이 된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와 관련 통영해경은 ‘친환경부표 보조금 착복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통영해경의 지난 부실수사와 대상 어민들의 말을 취합해 보면 추측은 가능하다.
지난 3월 통영해경은 납품업체 A사를 ‘국가 보조금 착복’ 즉 횡령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었다. 그러나 A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어 이 회사 대표는 풀려났다. 그 당시 기각의 결정적 사유는 A사는 ‘보조금 수급자’ 대상여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부터 부랴부랴 통영해경은 A사와 거래한 전 어민들을 상대로 소환에 나섰다. 결국 해경의 수사는 헛다리를 짚은 부실수사였던 셈이다.
그럼 ‘보조금 수급자’를 알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루트를 알아야 한다.
정부의 보조금(70%) 지원 절차는 이렇다. 정부는 이 보조금 지원 대상을 보조금 대상 어민을 대표해 ‘수협 중앙회’를 지정한다. ‘수협 중앙회’는 A사를 포함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단가계약을 한다. 이 단계에서 A사 포함 납품업체는 이미 계약이 종료된다. 친환경부표 교체를 원하는 어민은 자부담(30%)를 단위 수협에 입금을 하면 친환경부표가 어민들에게 공급된다.
이때 부표 납품업체는 납품과 동시에 3.3%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이 수수료는 수협중앙회 1%와 단위수협 2%, 국가세금 0.3%로 나뉜다.
그래서 ‘보조금 수급자’는 A사가 될 수가 없다. 사실상 ‘보조금 수급자’ 는 어민들이다. 엄격히 따지면 그 보조금을 받는 ‘수협 중앙회’가 되는 셈이된다.
그럼에도 올초 당시 해경은 A사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무리한 기소였다. 왜 기소대상이 A사 였는지는, 해경의 수사력의 한계인지 많은 어민들 상대가 부담이었는지는 알려지는 바가 없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해경의 수사력만 의심을 받게 된 셈이다.
어쨋든 수사과정상 해경은 A사와 거래한 어민들을 국가 보조금 횡령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이 이유를 타사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 어민들에게 일명 백마진을 줬다는 점은 ‘보조금 수급자’가 어민들이라는 해석이다. 그렇다면 어민들과 A사는 보조금 횡령에 공동정범이 된다.
그렇다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앞서 밝혔듯이 납품사와 수협중앙회는 이미 단가계약이 종료된다. 이때 가격 형성은 해수부와 대한물가협회, 수협 중앙회 등 3곳에서 조사해 결정되어 단가계약이 이미 종료된다. 이때 이미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해경의 백마진 의심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사건 취재과정에서 경쟁 타사에서 “A사는 정부 보조금 지원 이전부터 지금의 가격이었다”는 주장이 나와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A사의 제품을 쓰는 한 어민은 “A사는 성능이 좋을뿐더러 수압테스트에서도 타사의 제품보다 휠씬 뛰어나 비싸도 안쓸 수 없다”며, 입을 모은다. 특히 ”영업사원이 없어 어민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알려져 폐부자 회수용의 일부자금도 지원과 바다환경살리기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항변했다.
이를 증명하듯 A사는 설립초기부터 폐기물 해양수거업을 목적에 두고 사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폐부표를 재활용 할 경우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A사는 국내 최초 유일 친환경 부표 A등급 획득할 정도로 바다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1세대 친환경부표 업체이기도 하다.
A사 대표는 “어민들에게 주는 7~8%에 해당하는 폐부자 회수비는 이 사업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바다환경오염을 줄이는 사회에 환원하는 행위다”며 “특히 어민들이 수거해 오는 폐부자는 재사이클링 했을때는 다시 이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며 이미 사업전 강남로펌으로부터 법적인 검토도 마친 부분이다”며 지금의 억울함을 강조했다.
한편 해경의 수사에 불만을 가진 A사와 어민들의 강력한 항의로 수사관 교체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소가 법적 무리라는 지적에도 해경의 기소 여부가 아니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지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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