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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미륵도 연명해변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행

오염·훼손된 갯바위 일정 지역을 출입 통제하여 자연 회복 유도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4/06/03 [15:11]

통영 미륵도 연명해변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행

오염·훼손된 갯바위 일정 지역을 출입 통제하여 자연 회복 유도

시사통영 | 입력 : 2024/06/03 [15:11]

연명해변: 휴식구간(출입금지지역 0.7km) / 체험구간(건전한 낚시가능지역 0.3km)© 시사통영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김현교)는 오는 6월 1일부터 경남 통영시 산양읍에 위치한 미륵도 연명해변을 대상으로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행하여 해양생태계 회복과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낚시 등 해양레저 활동으로 훼손된 갯바위 주변 일정 지역을 출입 통제하여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이며,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1년 거문도 서도를 대상으로 1년간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운영하여 오염도 감소와 생태계 회복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시행효과) 오염도 37% 감소, 생물건강성 58% 증가, 불법행위 66% 감소 등

이번에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행하는 미륵도 연명해변은 지난 현장점검 결과, 낚시객들로 인한 쓰레기(오물 등) 투기, 불법 야영, 낚시용 폐납 및 천공 발생 등 무분별한 오염과 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효과성이 확인된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행하여 오염이 심각한 휴식구간은 주민, 낚시단체와 함께 갯바위 및 바닷속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체험구간은 캠페인 등을 통해 오염‧훼손을 최소화하는 건전한 낚시를 유도한다.

휴식구간은 1개월(6. 1. ~ 30.)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출입금지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20만원에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 지역주민, 어촌계 등이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생태휴식제 추진사항 등을 공유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재성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통해 해양생태계가 보전되고 건전한 해양레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김병록기자

 

 연명해변 휴식구간 원경 © 시사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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