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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첫 입법...「지역문화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문화도시에 비지정된 지자체 대상, 1년간 예비사업 기간연장 추진
- 체계적인 문화도시 선정과 운영을 통해 내실있는 사업 기대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19/05/21 [11:35]

정점식 의원, 첫 입법...「지역문화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문화도시에 비지정된 지자체 대상, 1년간 예비사업 기간연장 추진
- 체계적인 문화도시 선정과 운영을 통해 내실있는 사업 기대

시사통영 | 입력 : 2019/05/21 [11:35]

 

▲     © 시사통영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문화체육관광위)21, 지역문화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운영하는 데 체계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보다 가치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정점식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첫 번째로 발의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문화도시지역문화진흥법12조에 따라 지역별로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를 말한다.

 

해외에서도 오래전부터 유럽문화수도 사업(85~), 아메리카 문화수도(00~),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04~)등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해왔다.

 

우리나라는 2014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해 문화도시 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해 10곳의 지자체를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로 지정한 바 있다.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개정안은 이러한 문화도시 사업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자체가 1년 동안의 예비사업을 통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음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이 경우 예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소요한 인력과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정 의원이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개정안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차례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했다.

 

최종적으로 비지정된 지자체에 대한 후속조치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정점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화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으로 통영고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관점에서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살리는 문화도시 사업은 확산돼야 한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가치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법제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통영은 지난해 문화도시 선정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통영시민이 염원하는 역점사업인 만큼 이번에는 통영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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