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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난임극복 지원사업 확대에 나선다

6월1일부터 연령제한 없이 사실혼 관계 부부까지 지원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0/05/31 [14:09]

고성군, 난임극복 지원사업 확대에 나선다

6월1일부터 연령제한 없이 사실혼 관계 부부까지 지원

시사통영 | 입력 : 2020/05/31 [14:09]

 

▲     © 시사통영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경상남도 자체 난임 극복 지원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과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사업을 오는 6월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은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는 별도로 군민의 난임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도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주소지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정부 시술비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180%이하 난임부부 대상 지원                       (국비50%, 지방비50%)

 

확대내용은 기존 부인이 만44세 이하인 법적혼인관계 부부에게 최대10회, 회당 최대5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사실혼 관계 부부까지 포함해 확대 지원한다.

 

또한 지원횟수는 기존보다 7회가 늘어난 최대17회까지, 지원 금액은 시술 종류와 지원차수, 지원연령별로 차등을 두어 20~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난임시술 종류별 실제 비용을 반영한 것이다.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은 도내 난임 부부들의 난임 원인을 분석하고 치료방향을 결정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난임 시술에 앞서 난임 기초검사와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난임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보건소 건강지원담당(☎670-4053)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정숙 보건소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로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부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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