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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FTA 폐업지원금 및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0/07/24 [15:26]

고성군, FTA 폐업지원금 및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시사통영 | 입력 : 2020/07/24 [15:26]

▲     ©시사통영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밤, 녹두, 돼지고기 재배사육농가에 대해 FTA 폐업지원금 및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7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 및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거나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 분야 FTA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농업(임업)경영체 등록자로서 돼지고기·녹두는 2012315(·FTA 발효일), 밤은 20151220(·베트남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사육해 2019년에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임업인) 등이다.

 

, 농업(임업)경영체 미등록자는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지) 또는 지방산림청(임야)에 등록 후 신청해야 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품목별 재배사육 규모 제한이 없으나, 폐업지원금은 최소 밤 재배면적이 1,000이상이거나 돼지를 10마리 이상 사육해야 신청 가능하다.

 

지급 단가는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655/㏊ △녹두 60,818/ha 돼지고기 6,000/마리이며, 폐업지원금의 경우 5,991,900/㏊ △돼지고기 250,000/마리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신청서(·면사무소 비치)와 증명서류(본인이 준비) 등을 준비해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내용에 대해 현장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금 규모를 확정한 후 12월 중 각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녹지공원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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