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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기대하며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0/10/29 [13:38]

[기고]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기대하며

시사통영 | 입력 : 2020/10/29 [13:38]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 보험급여팀장 옥미욱

    © 시사통영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한민국의 효과적 대응과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건강보험제도에 주목하였다.

건강보험이 코로나19 대응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보험재정이 건전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안정된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에 신속한 재정 지원으로 의료체계를 유지하게 하고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비를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이 전적으로 부담하여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가계의료비 부담을 없앨 수 있었다.

이러한 건강보험이 국민의 평생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튼튼한 건강보험 재정이 유지되고 관리가 되어야 한다.

한편, 최근 언론 등에 보도되고 있는 주요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이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회자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약사)가 아닌 자가 의사(약사) 면허를 빌려 개설한 병의원(약국)으로 환자의 치료와 안전보다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건강보험 재정누수 뿐만 아니라, 건강한 의료환경을 위협하고 있어 강력한 제어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공단의 사무장병원이 적발사례를 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사무장병원’등으로 적발된 의료시설은 약 1,600개로 보험재정 누수 금액은 3조5,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했다. 반면 징수액은 1,819억 원으로 5.2%에 그치는 수준이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는 공단이 행정조사로 불법개설 사무장병원이 의심되어도 사법기관의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 장기간 소요되어 사무장병원 개설자는 이미 재산은닉과 잠적으로 기 지급된 진료비 환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처럼 공단에 사법경찰권이 부여 될 경우, 평균 11개월 정도 걸리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를 행정조사와 연동하여 3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고,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사해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용을 합해 연간 약2,000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담 경감과 건강보험 재정 확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이해관계자인 의사.병원협회는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으나, 공단의 특별사법경찰 수사권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한정하도록 법제화하여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지난해 8월에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81.3%로 국민의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우수성이 입증되었고, 최근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과 경제위기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해 본다.

호랑이 20/10/29 [17:00] 수정 삭제  
  톡별사법 경찰권 도입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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