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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동킥보드 잘 알고 타시나요

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감 임우창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1/04/07 [11:18]

[기고] 전동킥보드 잘 알고 타시나요

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감 임우창

시사통영 | 입력 : 2021/04/07 [11:18]

▲ 경감 임우창  © 시사통영

봄 행락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잦아지면서 관광지 등에서 청소년, 연인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사용이 늘어나면서 그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얼마 전 퇴근때 아찔 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교교생으로 보이는 학생 2명이전동킥보드를 타고 갑자기 도로를 횡 단하는 바람에 사고를 경험할 뻔 했다.

 

전동킥보드는 202012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활성화법이 시행됨으로서 만13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었으나, 교통사고 등 사고위험으로 도로교통법을 재개정하여 오는 5.13.부터는 전동킥보드 사용 연령을 만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운전면허 이상 소지하여야 한다.

 

또한 법 시행 이후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포함되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이나 운전자 준수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질 수 있으며,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운전을 하게 한 보호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는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에서 운전을 해야 하며,인명보호장구 착용과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부착하여야 하고, 전동킥보드는 1인용이므로 절대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면 안된다.

 

전동킥보드는 이동이 간편하고 편리하여 청소년 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명보호장구 착용, 운전자 준수사항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겠다.

 

거제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41~430(1개월)동안 전동킥보드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등 교통법규위반 지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감 임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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