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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거제경찰서, 배달대행업체 이륜차 불법개조 집중단속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1/10/19 [11:20]

거제시-거제경찰서, 배달대행업체 이륜차 불법개조 집중단속

시사통영 | 입력 : 2021/10/19 [11:20]

▲     © 시사통영

거제시(시장 변광용)와 거제경찰서는 지난 15일 아주동과 옥포동 일원에서 배달대행업체 이륜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의 협조로 진행된 이번 단속은 최근 배달대행업체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주택가 인근에서 실시됐으며, 소음방지장치(머플러)와 불법등화장치가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거제시와 거제경찰서가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을 방문해 배달대행업체 소속 이륜차의 불법개조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륜차의 굉음으로 인한 인근 거주민들의 불편민원 내용을 배달대행업체에 전달하기도 했다.

배달대행업체 부릉의 관계자는 “부릉은 이미 본사 차원에서 이륜차의 불법개조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민원을 유발하는 소음방지장치의 경우 순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한다”면서 “추후 소속 배달원들이 불법개조한 이륜차를 발견할 경우 시민신고를 통해 올바른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이륜차의 법규위반에 대한 시민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배달대행업체 방문을 통해 이륜차를 자주 접하는 배달원들 중심으로 공익 신고가 더욱 확대되어 이륜차로 인한 단속사각지대가 감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특히 거제시와 거제경찰서가 배달대행업체에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전달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선제적으로 이륜차의 불법개조를 집중 단속해 이륜차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쾌적한 거주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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