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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향사랑” 이제는 기부금으로 실천하자

강근식 도의원(통영 2)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1/11/10 [14:57]

(기고) “고향사랑” 이제는 기부금으로 실천하자

강근식 도의원(통영 2)

시사통영 | 입력 : 2021/11/10 [14:57]

▲   강근식 도의원(통영 2) © 시사통영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시군에 대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매년 1조원의 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은 밀양시와 10개 군 등 11개 시군이 포함되었고 통영시도 급속한 노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서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인구감소는 세금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주민을 위한 자체사업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필자는 2019년 5월 24일 경상남도의회에서 “고향세 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국무총리 등에 건의문을 전달했고, 지난 9월 28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개인 누구나 연간 500만원 한도로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방정부에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원 이내로 지역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지방정부는 모금된 기부금으로 사회적 계층지원, 청소년 육성, 지역 주민 문화 예술 보건 등 주민 복리 증진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고향세는 일본에서 성과가 확인된 제도로 2017년 653억엔(약 3조7천억 원)에 이르며 참여인원도 1,730만 명이었으며, 일부 지자체는 고향세가 지방세보다 많았다.
이에 필자는 성공적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기부금을 지원하는 출향인 등이 고향 발전을 위해 직접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는 지역 특산품을 등을 제공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발적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모금된 기금을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출향인 조사, SNS 등을 통한 각종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에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출향인과 농어민을 연계하여 답례품 가격대별 지역특산품 상품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등 지역특산품 판매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필자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열악한 지방 재정 확충에 일조하고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뿐 아니라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정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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