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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부표’ 보조금 착복 수사···해경, ‘수사기법’ 도마위

통영해경, 가족단위 어장명의 악용 80세 노인 마저도 소환
A사와 거래어민들, 실제 폐어구 수거해 계약 이행하고 있어
해수부, 수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폐부표 수거 대책 시행'
정부의 뒤늦은 대책, 먼저 한 기업체가 바다환경에 대비 한 셈
A사 등 "구속기소라는 답 정해놓고 수사 맞춰가는 듯" 표적수사 의심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3/01/11 [11:09]

‘친환경부표’ 보조금 착복 수사···해경, ‘수사기법’ 도마위

통영해경, 가족단위 어장명의 악용 80세 노인 마저도 소환
A사와 거래어민들, 실제 폐어구 수거해 계약 이행하고 있어
해수부, 수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폐부표 수거 대책 시행'
정부의 뒤늦은 대책, 먼저 한 기업체가 바다환경에 대비 한 셈
A사 등 "구속기소라는 답 정해놓고 수사 맞춰가는 듯" 표적수사 의심

시사통영 | 입력 : 2023/01/11 [11:09]

 이  사진은 친환경부표 납품업체인 A사와 별도계약을 체결한 인평동 소재 한 업체는 (계약서에 명시한 데로)A사의 친환경부표를 수거해 보관하고 있다. A사는 전량 재수거해 리사이클링 한다. 해수부는  뒤늦게 수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폐부표 수거 대책을 세우고 오는 12일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 시사통영

 

‘친환경부표’ 보조금 착복 수사 (시사통영 2022년 12월 13일, 2023년 1월 1일자 보도) 중인 통영해경의 수사는 이어지고 있다.

앞서 보도한데로 이 사건의 핵심 단서는 친환경부표 납품업체인 A사와 “친환경 폐어구(부표) 수거해 오는 조건으로 7~8% 지급한다”는 별도의 계약상 지급한 비용을 어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페이백(일명 백마진)으로 해경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사와 계약한 어민들이 실제 폐부표를 수거를 하고 있는지는 이 사건의 중요한 실마리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취재중에 알게된 A사 제품을 사용하는 젊은 한 어민은 계약한 바와 같이 폐부표(사진)를 수거 보관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A사 제품을 쓰고 있는 또 다른 한 어민도 폐부표를 수거 보관하고 있었다.

그 젊은 어민들은 “A사와 계약(폐부표 수거)조건에 따라 평상시에는 수거의 불편함에 팽겨치기도 했으나 미리 받은 계약에 대한 책임감과 약속이행으로 이렇게 폐부표를 수거할 수 있었다”며, “폐부표로 인한 바다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A사 같은 조건의 계약은 그야말로 일거양득이다”며 이를두고 어민들을 범죄인양 취급하는 해경을 원망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한 듯, 해수부는 어구관리 등에 대한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 안을 발췌하면, 폐어구와 유실어구를 수거·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의 소비자 부담률을 정해 어업인 스스로 어구를 관리하고 행정관청은 폐어구 수매 및 재활용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폐어구를 수거·처리하는 개인과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오랫동안 친환경부표를 연구개발 해온 한 기업체가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부표로 교체하면서 발생하는 또 다른 바다환경에 환경보전을 고민한 한 기업인의 의지가 정부의 정책을 앞질렀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따른다.

결국 해수부 대책 시행 이전에 미리 바다환경을 우려해 폐부표 수거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한 기업체는 오히려 범법자가 되는 모양세다.

지난 보도와 같이, ‘보조금 수급자’ 아닌 A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해경의 미숙한 수사력은 이미 밝혀진 바와 같다. 뜻대로 되자 않자 해경은 결국 120여명에 달하는 어민들을 소환하기 이르렀다.

이를 두고 한 어민은 “누굴 잡기 위해 해경이 전체 어민들을 상대로 전방위 소환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해경이 어민에 대한 행패에 부리고 있다”며 해경의 표적수라고 비꼬았다.

하물며 해경은 이건 수사에서 어업의 특성상 각 어장별로 2세 등 가족단위 명의의 어장을 약점을 이용 80세 이상의 노인과 아내 가족까지도 소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어민들의 원망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건 성격을 두고는 △수협 중앙회와 납품업체 간의 단가계약, 이후 △폐부표 수거 조건의 별도 계약, △단가는 해수부와 물가협회, 수협중앙회 3자의 결정 △A사의 단가는 이미 정부보조 이전부터 책정된 금액 △이미 A사의 제품은 실제 수거되고 있는 사실 등은 기소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해경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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