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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록 칼럼>통영형 현대판 ‘효녀 며느리’

통영시 도산면 원동마을
박운숙(64세)여사의 ‘시부모 사랑’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2/02/23 [10:49]

<김병록 칼럼>통영형 현대판 ‘효녀 며느리’

통영시 도산면 원동마을
박운숙(64세)여사의 ‘시부모 사랑’

시사통영 | 입력 : 2022/02/23 [10:49]

 

▲  통영시 도산면 원동마을의 '효녀 며느리" 박운숙(64세)여사     © 시사통영

자그마치 5년을 불치병[不治病]이 든 시부모[媤父母] 극진히 모신 현대판 효녀 며느리가 우리동네에 있어 기쁘기 그지없다.

 

이 주인공인 현대판 효녀 며느리는 통영시 도산면 원동마을 박운숙(64) 여사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필자가 이 마을을 등지고 있는 벽방산 등반을 하고 이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아낙네들이 나눈 대화를 옅듣고 필자의 귀가 쫑긋했다.

 

스토리는 이랬다. 40년 전에 이 말을에 시집을 온 박씨는 넉넉한 농사에 자식과 남편, 시부모와 여느 가정에 비해 단란한 가정을 꾸렸왔으나, 5년 전 여든 일곱(87)의 시어머니가 악성 치매에 걸려 수발해 오다가 작년에는 멀쩡한 시아버지가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결국 양부모를 간호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인 사연이다.

 

필자는 궁금했다. 과연 효녀 박여사의 남편은 누구일까. 이런 정보를 주기을 꺼리는 아낙네들을 닥()달했다. 남편은 통영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필자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놀랍게도 바로 허일용(68) 통영산림조합장이었다.

 

더 놀라운 점은 요양병원에 보내지 않는 이유다. 박 여사는 코로나 여파로 병원에 가는 순간 면담이 안돼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란 두려움 때문이라니 노부부의 효심은 필자의 말문을 잊게 한다.

 

그렇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남편을 만나 시골 원동마을에서 수십년을 같이 한 두 어른을 끝까지 모시고 싶은 에서 비롯됐다. 시부모의 봉양[奉養]은 의무가 아닌 도리라는 것은 깨닫게 하는 효녀 박여사가 우리 현대인에게 뭉클한 울림을 전한다.

 

현대사회는 요양시설 등 노인 돌봄 인프라가 발달하면서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모시고 사는 가정은 찾아보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그 만큼 간병에 대한 불편으로 요양시설을 우선 고려한다.

 

여기서 필자는 효자·효녀를 위한 상속제 절세 방법을 소개해 보려한다. 혹여 부모님의 직접 부양과 요양시설 입소 고민하는 자식들이 있다면 훗날 상속세 절세 방법이 있다. 부모를 직접 모신 자녀에게 주어지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올해부터 대상 확대됐다. 기존 자녀만 받던 혜택이 며느리·사위도 적용돼 최대 11억원까지 공제된다.

 

재미나는 정부의 정책이 아닌가. 자녀가 부모 재산을 상속 받을 때 5억원의 인적 공제를 감안하면 시골 마을 주택을 보유한 허 조합장 부부의 혜택은 전혀 없다. 굳이 미담에 필자가 꺼낸 정책 조크를 던진 이유는 똑똑한 독자들은 다 아실테죠.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지금,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이 순간들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그냥 몸이 불편한 노모들에 대해 요양병원부터 생각하는 자식들은 효녀 박여사를 떠올려 보자.

 

효녀 박여사의 시부모에 대한 지극한 사랑은 밤하늘 별빛처럼 그 아름다움의 극치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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